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이 29일(화)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제안한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전국 9개의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79%에 달하지만, 입주율은 47%에 불과한 것에 대해 저조한 입주율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 의장은 “현행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구·구역에서 수분양 기업이 입주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입주 승인도 혁신도시법의 입주 승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