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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의원들 조례발의 경쟁…의정활동 호평..
정치

대구시의원들 조례발의 경쟁…의정활동 호평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05 19:04 수정 2015.11.05 19:04
6일 정례회 개회 43일간 행정사무감사 내년예산·조례안 심의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6일부터 제238회 정례회를 열고 12월18일까지 43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장정에 들어간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무려 5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가 9건이나 있다. 이는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지표로 평가돼 의회 안팎에서 호평받고 있다.
조성제 의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며,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철환 의원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대구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광교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배지숙 의원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구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을 규정한 '대구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규학 의원은 '대구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순천 의원은 신성장 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시 뷰티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재준 의원은 '대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의식 의원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이번처럼 많은 신규 조례를 발굴하고 발의하는 것은 역대 의회 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며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복리증진에 나서야 하는 의회의 기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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