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18일부터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사회

18일부터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1/14 18:33 수정 2024.11.14 18:34
12월 20일까지 적발 시 과태료

영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자 추진된다.
영주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이상 거래탐지 시스템과 일련번호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 중 의심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제한업종 운영 및 유령업체 활동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인욱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