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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수류탄 폭발사고 훈련병 치료비 일부 자비 부담..
정치

수류탄 폭발사고 훈련병 치료비 일부 자비 부담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08 17:07 수정 2015.11.08 17:07
민간진료비 지급 논란 또다시 거셀듯


 
국방부는 지난 9월 대구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장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오른쪽 손목을 잃은 손모(20) 훈련병의 치료비 지급 문제에 관해 "민간병원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은 지원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본인 희망에 의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은 국방부에서 지원하게 되지만, 본인 부담금은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손 훈련병의 의수(義手)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의수 지원 비용은 800만원이지만, 지난 8월 발생한 북한 지뢰도발 사건 이후 장병 의료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며 "규정이 개정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수를 국군수도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 희망에 의해 민간병원에서 의수를 제작할 경우 본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11일 오전 대구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손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제거하고 교관의 '던져' 지시에 따라 수류탄을 던지기 위해 들어올리는 순간 폭발했다.
이 사고로 손 훈련병의 오른쪽 손목이 절단됐고, 함께 있던 교관 고(故) 김원정(27) 중사(상사 추서)가 온 몸에 파편을 맞아 치료를 받다 숨졌으며, 박모(27) 중사는 하반신에 파편상을 입었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손 훈련병의 진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나 최근 민간진료비 지급 논란이 잇따르면서 군을 성토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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