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25년 1월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한울본부 50% 지원, 농식품부 25% 감면, 농업인 25% 부담 비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울진군-한울본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결정됐다. 농기계 임대료는 2024년까지 농식품부 50% 감면, 농업인 부담 50%에서 2025년 1월부터는 한울본부 50% 지원, 농식품부 25% 감면, 농업인 25% 부담 비율로 확대 지원된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 사유는 지는 202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울진군을 포함 포항시, 상주시 등 10개 시·군이 농기계 임대료 징수 조례 기준이 상위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비 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불가피하게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2024.12.30.자로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농기계 임대료가 기존보다 대폭 인상됐다.
이에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농 현장에서 농기계 사용 촉진은 물론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2024년 울진군 & 한울본부 상생발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 1월부터 한울본부로부터 농기계 임대료 50%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최근 정부 차원에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해 임대료 감면을 2025년 12월까지 재연장함에 따라,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임대료가 기존보다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박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