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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울진, 군민안전보험 운영… 재난·재해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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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군민안전보험 운영… 재난·재해 걱정 끝

박두원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1/19 16:30 수정 2025.01.19 16:30
최대 3000만원 한도 혜택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30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9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지역 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인적 피해 등 3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해마다 1년마다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28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한 해 군민이 수령 한 보험금은 21건, 약 2억7000여 만원을지급 받았다.박두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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