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조암동 한정교 교량의 보강공사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해당 교량의 10톤 초과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정교는 1989년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최근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량 슬래브의 내하력(구조물의 하중 및 하중 변화에 대한 저항력) 저하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근거해 교량의 구조 보전 및 통행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톤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통행 제한 표지판 및 현수막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우회도로 이용을 적극 홍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이번 한정교 보강공사를 통해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사고위험을 예방할 계획”이라며 고 전했다.
아울러 “통행 제한에 따른 우회도로 이용 등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금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