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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교육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2/17 18:46 수정 2025.02.17 18:46

경북교육청이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1인당 연 4회, 1회 최대 10만 원의 전문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
또 직무 수행 중 피소된 직원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건당 최대 2000만 원의 변호사 선임·소송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 부분에서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집단임금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이 월 8만 원 인상되며, 근속수당(근속 10년 기준)은 연 12만 원, 명절휴가비는 연 15만 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123만 원 이상의 임금인상이 이뤄진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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