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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피고인 될 경우 ‘재판 계속해야’ 53.7%..
정치

대통령 피고인 될 경우 ‘재판 계속해야’ 53.7%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3/17 15:16 수정 2025.03.17 15:19
이재명 2심 선고, 대선 변수?
1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두고 갖가지 추측만 난무하는 가운데, 오는 26일 이뤄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정국을 흔들 분수령으로 꼽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만약에 탄핵심판 결과가 26일 이후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 대표가 유죄 선고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가운데, 형사사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지라도 재판 진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절반을 넘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팬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3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진행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응답이 53.7%로 나타났다.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36.4%였고, '잘 모르겠다'는 9.9%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판 진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강원·제주에서 73.8%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중단해야' 36.6% vs '계속해야' 53.1%, 경기·인천 '중단해야' 34.2% vs '계속해야' 56.2%로, 재판 진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50% 초·중반대를 보였다.
이어 대구·경북(46.5% vs 42.9%), 부산·울산·경남(30.0% vs 58.3%), 대전·세종·충남북(46.8% vs 47.8%), 광주·전남북(35.5% vs 48.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8.0% vs 54.3%), 여성(34.9% vs 53.0%) 모두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연령대 별로는 60대에서 재판 진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20대 이하(39.0% vs 45.7%), 30대(29.3% vs 60.8%), 40대(42.7% vs 48.6%, 50대(40.0% vs 53.5%), 70세 이상(39.5% vs 48.1%)였다. 정당 지지별 민주당 지지자의 55.6%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72.0%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중단해야' 25.2% vs '계속해야' 59.0%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전화조사로, 응답률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헌재 선고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4월 18일)에 가까운 오는 4월 중순까지 밀릴 경우, 6월 조기 대선과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대응할 새도 없이 유력 대선 후보를 잃게 되고 주도권도 뺏기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 2심 선고가 나오기 전 헌재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임계점이 넘어가면 헌재 판단 결과가 나와도 치유가 어려울 수 있다"라며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 민생경제, 안보 위기가 총체적으로 가면서 심각성이 커지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은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편파·졸속 운영에 대한 비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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