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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尹 탄핵 “기각·각하해야” 42.8%..
정치

尹 탄핵 “기각·각하해야” 42.8%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3/19 16:42 수정 2025.03.19 16:43
대구경북 56.8%…“탄핵해야” 54.3%
인용 보다 기각+각하 ‘승산 더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는 가운데,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40%대를 보인 결과가 나왔다.
뉴스피릿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3월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기대’를 조사한 결과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은 54.3%였고,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 의견은 42.8%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찬성 53.5% vs 반대 43.5%), 여성(찬성 55.1% vs 반대 42.1%) 모두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탄핵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찬성 66.7% vs 반대 32.2%)였다. 반대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찬성 36.6% vs 반대 58.7%)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20대(찬성 55.3% vs 반대 41.0%), 30대(찬성 52.0% vs 반대 45.5%), 50대(찬성 62.7% vs 반대 35.8%)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고, 60대에서는 찬성 49.0% vs 반대 46.7%로 찬반이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탄핵 찬성 65.2% vs 반대 31.7%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TK(대구·경북)는 찬성 40.1% vs 반대 56.8%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찬성 54.5% vs 반대 43.9%, 경기·인천은 찬성 56.2% vs 반대 39.4%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반대가 88.6%로 매우 높은 반면, 진보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96%였다. 무당층에서는 64.3%가 탄핵에 찬성했고 27.2%가 반대했다. 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경정이 헌재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 나눴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46.8%였고, ‘영향이 없다’는 46.8%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영향없다’ 47.5%, ‘영향있다’ 46.9%였고, 여성은 ‘영향없다’46.2%, ‘영향있다’ 46.6%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30대와 60~70대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30대는 52.9% vs 41.5%, 60대 54.9% vs 35.8%, 70대 50.5% vs 38.2%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20대는 54.7% vs 37.3%, 40대 58.0% vs 40.4%, 50대 51.6% vs 45.0%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 헌재 판결에 ‘영향이 없다’를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반면, 경기·인천과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TK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영향없다’ 48.0% vs ‘영향있다’ 45.0%, 경기·인천 ‘영향없다’ 45.2% vs ’영향있다‘ 48.6%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민심이 달랐다. 이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관 8인의 숙고가 길어지는 이유로 탄핵 반대파가 당초 ‘기각론’에서 ‘각하론’ 선회로 꼽았다. ‘기각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 이유를 따져보고 청구인 측 패소로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즉 국헌문란이 없었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는 게 당초 윤 대통령과 반대파의 논리였다.
‘각하론’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헌법상 소추 요건에 맞는지, 국회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 법적,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심판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선 “탄핵 반대파의 이 같은 전략 변화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뒤부터였다”고 풀이하며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반영한 듯 국민의힘 내부에선 각하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각하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애초 탄핵 찬성파로 분류됐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방송에 출연해 “(8인) 재판관 중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냐”며 “당초 예상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법조계에서도 “인용이냐 기각이냐만 다투는 것보단 각하를 선택지로 끼워 넣는 것이 기각 결론을 내는 데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현재 8인 재판관 중 6명이 인용, 2명이 기각 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절차 문제까지 따져서 인용파 6명 중 1명이 각하로 추가 이탈하면 청구는 기각되기 때문이다.
탄핵 반대파로선 ‘인용 대 기각+각하’로 절차적 문제로 전장을 넓히는 것이 승산이 더 높다는 셈이다.
더 나아가 개별 재판관 성향 분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되는데 “보수 2인은 기각이 확실하고, 중도 3인 중 1명 이상은 결정이 어려운 쟁점 판단 대신 각하로 넘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을 파면할만한 중대한 국헌문란이 있었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재판관들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 와중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안이므로, 일부 재판관은 각하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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