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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안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91.3%..
사회

디지털 보안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91.3%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5/06 18:37 수정 2025.05.06 18:37
SKT유심 정보 유출 불안 가중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로 가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권역과 연령대, 성별, 직업 등 무관하게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SKT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91.3%(매우 필요 67.6% + 대체로 필요 23.6%)로 10명 중 9명에 달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의견은 6.2%(전혀 필요치 않음 2.6%, 별로 필요치 않음 3.6%)에 그쳤다. ‘잘 모름’은 2.5%다.
권역별, 연령대별, 성별, 직업 등 모든 세부 응답계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6.6%)과 60대(96.0%) 연령대, 블루칼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90%대 중반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70세 이상(79.2%)의 고연령대에서는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내에서 디지털 보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 수위’(38.8%)와 ‘투자 부족 및 안일한 대응’(35.1%)이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였고, 다음으로 ‘보안 기술 역량 부족’(20.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책임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자체의 기술·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답변이 67.4%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기업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문제이다’는 답변은 22.3%였다. 또 정보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7.0%로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유출된 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80.6%가 ‘신뢰하지 않는다’(젼혀 신뢰하지 않음 47.6% + 별로 신뢰하지 않음 33.0%)고 답했다. 또 ‘무료 유심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고객의 경우 해킹 피해 시 100% 보상’ 등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2.7%가 ‘충분하지 않다’(매우 부족 44.1% + 부족한 편 28.7%)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전체 응답률은 7.0%(7,118명 통화 시도)로 최종 500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김상태 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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