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야
50만 포항시민 탄원서 필요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한 포항지진의 재판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생겼다.
입증부족 등으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최근 항소심 재판결과와 관련해 후행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심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 이로인해 입증자료 등을 보강할 수 있어 최종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하여 민사1부(선행)와 민사3부(후행)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
특히, 대구고법에서는 포항지진 손배소송이 동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상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구분해서 재판을 추진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은 대구고법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18882호)은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패소)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행재판(18844호)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에서 진행된 선행재판(2023나18882호)은 원고 손*복 외 110명, 피고 대한민국,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학 변호사 등이며, 2025. 5. 13.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이에 비해,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에서 진행된 후행재판(2023나18844호)은 원고 모성은 외 16,965명, 피고 대한민국과 포스코,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인월 박무상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 등이며, 2023. 12. 29. 사건접수, 2025. 2. 26. 1차 변론, 2025. 4. 2. 2차 변론, 2025. 5. 21. 3차 변론, 2025. 7. 2. 4차 변론에 이어, 2025. 7. 23. 5차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후행재판(18844호) 4차 변론에서 ‘재판받을 국민 권리(헌법 제27조)를 요구하는 원고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재판부가 허락한 것이다.
이에 포항지진 손배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입증 자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상고심 대법관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18844호) 원고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인월 박무상 변호사는 "위 허락으로 인해, 지난 선행재판(18882호) 판결에서 지적받은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입증 부족문제는 후행재판(18844호)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심각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점철된 선행재판(18882호) 판결문을 근거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전원합의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내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④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1항에 따라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3. 4. 5. 6.(생략)에 따르면, 포항지진 사건이 전원합의체 심리에 필요한 형식 요건을 이미 갖추었으므로, 서명운동 등 50만 포항시민의 적극적인 행동만 더해지면 충분하다며 시민동참을 역설했다.
한편, 김덕수 범대본 운영위원장은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위헌·위법한 판결을 내린 대구고법 판사를 탄핵시켜달라는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해 1단계 요건을 통과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한재열 범대본 봉사위원장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상고심에 필요한 소송비용 지원 외에도, 후행재판(18844호)에서의 변론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항소심에 임하면서 시종일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역사회 대동단결을 호소하면서 무엇보다 정치인들과 지역 지도자들의 솔선을 촉구했다.
또 항소심 선행재판에서 패소한 지 1개월 되는 6월 13일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치재판 척결, 위헌판결 판사의 탄핵과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5월 13일 포항시민 A씨 등 111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는 반대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김재원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