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까지 ‘2025년 7월 수시 공직자 재산 신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자 재산 신고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핵심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재산 신고 대상자는 202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회계·시설 등 특정 분야의 5~7급 공무원 총 47명이다.
신고 대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채무 등 재산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신고된 재산 내용은 향후 경북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신고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착오로 생략하면 보완 명령과 경고, 시정조치 등 필요한 처분이 이루어진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