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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년2개월만에 ‘윤리특별위원회’ 가동..
정치

국회, 1년2개월만에 ‘윤리특별위원회’ 가동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7/29 16:31 수정 2025.07.29 16:31
12명 구성…이준석 징계안 계류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인 29일 구성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 사이에서 '여야 각 6인'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거수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적 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 징계안은 29건이 발의됐다.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요구안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안 등이 계류 중이다.
또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발의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출된 상태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의원들이 대상이다.
다만, 윤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표결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로, 헌정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앞으로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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