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1만대 807억 원 부과, 지난해 대비 23억 원 증가
대구시는 등록 자동차 61만대에 대하여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0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억 원이 증가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목)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미리납부(1월, 3월, 6월, 9월)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587,074대 80,414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4,395대에 180백만 원, 승합차 3,168대에 80백만 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1,690대에 39백만 원이 부과됐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142,722대 18,187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20,991대 18,669백만 원, 북구 106,302대 13,372백만 원, 동구 79,003대 9,612백만 원, 달성군 50,073대 6,276백만 원, 서구 43,970대 5,310백만 원, 남구 33,571대 4,085백만 원 순이며, 중구가 29,695대 5,202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