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기준을 마련하자,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거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6·3 지방선거를 앞둔 ‘표 계산 정책’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당정 협의회 직후 “165㎡ 미만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일률 양성화하고, 330㎡ 미만 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리했다”며 “상반기 중 입법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이행금 5회분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방 쪼개기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 내 양성화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TK 여권 인사들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농촌·도시 외곽 지역에는 수십 년 전 증·개축이 관행처럼 이뤄진 주택이 많다”며 “무조건 철거를 강제하는 기존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양성화 기준이 느슨해지면 신규 불법 건축을 부추길 수 있어 관리 장치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 내부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 않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강제이행금만 내면 사실상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구조”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소유 유권자를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일조권 분쟁 완화와 같은 건축법 개정 추진을 두고 “인접 주민 피해를 외면한 채 표만 보고 접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경북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330㎡ 미만 주택을 조례로 판단하게 되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민원 폭증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포항 지역 민심은 복합적이다.
포항 북구에 거주하는 한 주택 소유주는 “과거 규정이 애매할 때 증축한 부분 때문에 수십 년째 위반 딱지를 안고 살았다”며 “조건부라도 합법화 기회를 주는 건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인근 주민은 “불법으로 지은 집 때문에 일조권·주차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와서 양성화는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항 정치권 인사는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과 공정성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뿐 아니라 지역 간 이해관계도 격렬하게 맞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