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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이름 현수막·홍보물 설치’ 전면 퇴출..
경제

3일부터 ‘이름 현수막·홍보물 설치’ 전면 퇴출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2/01 19:49 수정 2026.02.01 19:50
포항 선거판 ‘조기 정비령’
예비주자들 전략 수정 불가피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각종 홍보물 설치가 3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를 일괄 안내하며, 위반 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포항지역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인, 3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사전 선거운동성 행위를 제한·금지한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혹은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광고물·인쇄물·사진·문서·영상물을 배부·게시·상영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담긴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하며, 이후 적발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포항지역 주요 도로변과 전통시장 인근에 다수 설치된 ‘정치적 인사 알리기’ 성격의 현수막도 대거 철거 대상에 포함된다.
선관위는 또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선거일 전 90일 전날인 내달 4일까지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표시를 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내달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의 선거운동 활용이 전면 금지된다.
표시 없이 제작·유포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표시를 했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차단을 위해 단속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조기 선거 분위기 확산과 편법 홍보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포항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지방선거 조기운동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북구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수막과 온라인 영상 홍보에 의존하던 예비주자들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선관위 단속이 본격화되면 TK 선거판도 빠르게 정리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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