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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민주 ‘중수청법’ 행안위 강행 처리..
정치

민주 ‘중수청법’ 행안위 강행 처리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18 16:35 수정 2026.03.18 16:36
‘검찰개혁 vs 방탄입법’ 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법안 처리로 검찰청 폐지 이후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체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권 방탄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여당 단독 처리에 가까운 결과다.

법안은 검찰 기능을 해체한 뒤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핵심 법안으로,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범죄 ▲마약 ▲방위사업 ▲사이버 공격 등 중대범죄 전반을 포함한다.

특히 이날 심사 과정에서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 범죄가 새롭게 추가됐다.

여당은 이를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적 통제 아래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고동진 의원도 “국가 수사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는 점이다.

법안은 장관이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갖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대상으로 지휘하도록 규정했다.

여당은 “정치적 통제를 최소화한 절충안”이라고 평가하지만, 야당은 “사실상 인사권을 통한 간접 통제 구조”라고 맞서고 있다.

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권력형 비리 수사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정권 핵심 인사나 대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을 해체한 뒤 새 조직을 만드는 만큼 제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구조는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전북·강원 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각각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담겼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며 저지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번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지방선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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