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대구형 통합돌봄 ‘단디돌봄’을 본격 추진한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상자 발굴, 상담, 서비스 연계 등 전 과정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제공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포함한 ‘단디돌봄’을 마련했다.
‘단디돌봄’은 경상도 방언인 ‘단디(제대로, 확실히)’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도시, 대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시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현장 공무원 교육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행 기반을 마련했으며, 총 90여 개의 돌봄서비스를 준비했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 방문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서비스 제공까지는 약 1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이용 비용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