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경제단체들과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를 집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봉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졌다는 판단 아래 마련된 자리로, 사실상 재개정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송언석(경북.김천) 원내대표는 “노봉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경영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며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개편,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노동 정책 변화가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충돌까지 발생해 산업 현장은 사실상 ‘이중 규제’ 상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투자 대신 노무 분쟁 대응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계의 위기감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하게 임금과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요구하는 등 과도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노동계 요구가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자동차 업계 역시 혼란을 호소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준이 모호해 해석 혼선이 심각하다”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범위, 원·하청 책임 구분 등 핵심 쟁점의 명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계는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방어권 강화 ▲교섭 의제 범위 제한 등 구체적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제도 손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재개정 방향이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대구 출신 우재준 최고위원은 “시간 단위 연차 제도가 쟁의행위 대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사용자성 기준과 교섭 범위 설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기업 책임으로 돌려 형사처벌까지 하는 구조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봉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계 피해를 전면에 내세워 개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취지 훼손을 우려하며 맞설 가능성이 커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