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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회 농해수위 ‘북극항로 특별법’ 의결..
정치

국회 농해수위 ‘북극항로 특별법’ 의결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4/23 16:58 수정 2026.04.23 16:59
동해안 물류 지형 변화 예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북극항로 구축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향후 동북아 해상 물류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포항·울진 등 경북 동해안권이 북극항로 시대의 전진기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해양수산부가 5년 단위로 북극항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연구개발(R&D) 확대,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연관 산업 육성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조선·물류·에너지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법안 통과는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항로 활용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북극항로가 본격화될 경우 아시아와 유럽 간 운송 거리가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크게 단축돼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 지역에서는 동해안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포항 영일만항을 비롯해 울진·영덕 일대 항만 인프라가 북극항로 연계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해운·조선업계 역시 장기적으로 수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북극항로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지만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동해안 항만의 기능 재편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북극항로 특별법과 함께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기성 보유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임차농 보호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 등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농가 소득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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