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측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 측은 당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며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과,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무겁다”며 “충분한 증거에도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야권 핵심 인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