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은 8년 줄었지만, 재판부는 내란 가담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23년보다 감형된 수치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관여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1980년대 비상계엄 시기를 직접 경험한 고위 공직자로서 계엄이 초래할 국가적 혼란과 피해를 충분히 인식할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과 내란 행위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기획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 국무회의 성립 요건을 갖추도록 한 점, 계엄 선포문 서명 및 사후 정당화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반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내란 방조 혐의 역시 내란죄의 법리상 별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한 전 총리는 별다른 입장 없이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온 항소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형량은 줄었지만 사실상 내란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결”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구·경북(TK) 정치권 일각에서도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선거 국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