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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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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14 16:22 수정 2016.01.14 16:22
20만 6천건, 62억 원 부과 · 고지, 납부 기간은 1.16. ~ 2.1.

 

  대구시는 2016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0만 6천 건, 6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 이는 지난해에 비해 부과건수는 2만 7천(14%), 세액은 7억 4천만 원(13.5%)이 증가된 것으로 그 사유는 과세대상 면허 종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 달성군 소재 사업장 분은 대구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 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 14억 5천만 원, 북구 11억 2천만 원 순으로 많으며, 달성군이 1억 9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

○ 종별 부과내역은 주유소 등 제1종 4억 9천만 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 9천만 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23억 3천만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6억 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 8천만 원이 부과됐다.

○ 대구시는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 080-788-8080·을 운용하고 있다.

○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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