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8월 주민세(개인, 사업소)납부 기간을 맞아 올해 주민세 개인분 2만1천 여건, 236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서 및 납부서 4,300여 건을 발송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성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올해 개인분 주민세 세액은 1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성주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납부세액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소의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하는 경우)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성주군은 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현황이나 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성주군청 세무부서를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신고·납부해야 한다.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