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돼
포항·영덕·울진·경주지역에서도 ‘강도다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는 강도다리 양식 생산량과 지역 등을 고려해 포항·영덕·울진·경주를 비롯해 부산 기장군, 경남 거제, 울산 울주군·북구, 제주를 우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수협은 강도다리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보험) 시범사업 신규품목으로 포함돼 15일부터 판매한다.
수협에 따르면 강도다리 양식보험은 육상수조식 강도다리 양식수산물에 발생 가능한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수산질병, 낙뢰로 인한 피해 등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로부터 보장된다.
이 같은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산지 위판가격 평균액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도다리 양식보험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7~9월을 제외한 연중 판매가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협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출신된 양식보험은 수협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올 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제주, 거제지역의 현지답사와 어업인 설명회 등을 거쳐 상품 개발을 완료해 출시하게 됐다.
수협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양식장은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넙치를 단일품목으로 시행한 양식보험은 2009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우럭), 굴, 김 2012년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쥐치 2013년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등 15종이다.
강도다리가 보험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수협은 올해 안으로 홍합, 다시마 품목에 대한 상품 개발과 함께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27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