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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 7년 새 5.8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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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 7년 새 5.8배 늘었다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0/06 18:26 수정 2026.10.06 18:27
승인율은 73.5%→36.1%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이 7년 새 5.8배 급증했지만 산재 승인율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 승인율은 36.1%까지 하락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8년 279건에서 2025년 1천614건으로 5.8배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213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신청 건수의 75%를 넘어섰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신청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 승인율은 뚜렷한 하락세다. 지난 2018년 73.5%였던 전체 직업성 암 산재 승인율은 2023년 60.6%→2024년 54.8%→지난해 44.9%로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36.1%까지 떨어졌다. 암종별로는 폐암 신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폐암 산재 신청은 2018년 177건에서 2021년 345건, 2023년 774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천132건을 기록했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에 해당한다. 폐암 역시 승인율이 2018년 91.0%에서 지난해 54.0%, 올해 상반기 44.9%로 하락했다. 백혈병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승인율이 2018년 57.1%에서 2024년 42.6%, 지난해 22.7%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17.2%에 그쳤다.
반면 석면 노출과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중피종은 지난해 85.3%, 올해 상반기 85.7%의 높은 승인율을 유지했다. 이번 통계는 직업성 암 신청 자체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적용되는 '추정의 원칙'을 유해물질 취급이 잦은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한 업무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핵심은 '직업성 암 증가' 자체보다 산재 인정 과정에서의 입증 부담이다. 산업현장의 유해물질 노출과 암 발생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분야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업무 관련성을 추정할 것인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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