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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어도 조치명령 626곳 중 43곳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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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어도 조치명령 626곳 중 43곳 이행

오대송 기자 ods08222@naver.com 입력 2026/10/12 19:12 수정 2026.10.12 19:13
6.9% 불과…과태료는 ‘0’건

물고기가 바다와 하천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길인 어도(魚道) 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이행 실적이 저조해, 이행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어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626개소 중 이행된 곳은 43개소(6.9%) 에 불과했다. 시정명령도 218개소 중 56개소 (25.7%)만 이행되는 데 그쳤다.

수년 전 명령조차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실태조사 연도별 조치명령이행률은 2021년 조사분 31.7%, 2022년 4.8%, 2023년 2.1%, 2024년 3.3% 였다. 시정명령 이행률은 2021년 조사분 32.8%, 2023년 15.3%, 2024년 75.0% 였으며, 2022년 조사분은 대상이 없었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도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이다 보니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매겨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재 해수부는 지자체로부터 이행계획을 받아 어도 개보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비 지원도 중단돼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정비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휘 의원은 "어도가 막히면 생태계 파괴로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의 관리 현실에 맞춰 시정·조치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며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오대송기자
오대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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