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밭 식량작물인 수수, 감자, 고구마를 재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5일까지 201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 자여야 한다. 권경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