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구시가 감사관실에서 구·군의 업무를 대행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를 시, 구·군 홈페이지 및 감사 요청 대표에게만 통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여기에 추가하여 감사 요청 입주민 모두에게 우송함으로써 입주민의 알권리 및 공동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APT의 감사청구와 감사시행은 입주자 대표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주민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구되고 시행되어 감사에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서는 감사효과가 공동체의 신뢰구축에 기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따라 대구시에서는 전국최초로 감사결과를 감사 요청한 입주민 모두에게 직접 알려주어 주민의 힘과 노력으로 공동체 관리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구축되도록 추진한다.
○ 이를위해 그동안 시, 구·군 홈페이지와 감사 요청 대표에게만 공개하던 감사결과를 인쇄하여 감사 요청한 입주민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 대구시가 지난해 12월에 감사한 달서구 ○○아파트 등 총 4개 단지 감사결과 처분요구건이 총 112건으로 그 내용은 수사의뢰 1건,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9건, 개선명령 69건, 주의촉구 2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