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2월부터 수도계량기 이후 건물 내의 지하나 벽속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기존 감면기간을 2배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종전 매월검침은 1개월, 격월검침은 2개월에 한해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하던 제도를 이번「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매월검침은 2개월, 격월검침은 4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 옥내누수 감면제도는 1995년 9월 경영합리화를 위해 실시한 격월검침으로 누수 발견이 지연됨에 따라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민원이 많아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격월검침 수용가에 한해 1996년 11월부터 처음 시행했다.
○ 이후 감면대상을 격월검침뿐만 아니라 매월검침까지 확대했으며, 또한 공동주택단지내 원계량기와 상가용 보조계량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량 전액을 감면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왔다.
○ 감면신청은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선공사 전·후 사진과 공사비 및 자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다.
○ 대구시 김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경기침제로 인한 서민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옥내누수 감면기간을 확대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