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림녹지과는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행락철 기간 산지내의 오염·훼손 행위를 예방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산간계곡 및 산림휴양지의 쓰레기 버리는 행위, 임산물 굴·채취 행위 등은 처벌받게 되므로 즐거운 휴식에 마무리를 잘못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휴양·레저 문화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할 계절이다.
쓰레기는 반드시 챙겨 되가져오며 가뭄으로 인한 산림내 취사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요즘 산림내 약초·산채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많아 함부로 입산 채취 할 경우 절도죄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행락철 산림이용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