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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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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속

김양균 기자 입력 2016/03/03 15:43 수정 2016.03.03 15:43

 

대구시가 불법 자동차관리사업의 근절을 위해 나섰다.

○ 대구시는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3월 4일부터 18일까지(기간 중 8일간) 구·군,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 특히, 불법 판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 분해 등의 불법정비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 무자격업자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대구시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할 경우 대구시청 택시물류과(053-803-4902)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김양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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