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청업)는 3. 2(화) 1년 이상 보호관찰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남, 21세)를 검거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교도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4. 10월 대전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2015. 1월 이후 1년 이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며 행방불명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수배 추적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일 지방 모처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근무 중인 경찰에 단속되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났으며,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것 외 2015. 7월 50사단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입영을 기피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 등 관계기관에 수배도 함께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이전 선고받았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집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