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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수배 중이던 20대 男, 무단횡단 중 덜미..
사회

수배 중이던 20대 男, 무단횡단 중 덜미

김양현 기자 입력 2016/03/03 16:21 수정 2016.03.03 16:21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청업)는 3. 2(화) 1년 이상 보호관찰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남, 21세)를 검거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교도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4. 10월 대전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2015. 1월 이후 1년 이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며 행방불명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수배 추적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일 지방 모처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근무 중인 경찰에 단속되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났으며,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것 외 2015. 7월 50사단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입영을 기피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 등 관계기관에 수배도 함께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이전 선고받았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집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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