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3월 정례조회시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김연기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공무원의 선거 및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 ·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반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공무원 외에 이 · 반장, 주민자치위원, 농협 · 축협 · 산림조합 등 공공조합의 상근 임·직원 및 향토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새마을운동 · 바르게살기 ·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시·군단위 이상 조직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관련자들의 선거중립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령 등에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해 온 행위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법령,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구체적인 조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공무원의 정치 선진문화 정착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