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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선관위, 음식 제공 예비후보 등 고발..
사회

경북선관위, 음식 제공 예비후보 등 고발

강창호 기자 입력 2016/03/06 16:14 수정 2016.03.06 16:14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로 편입될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측근 B, C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입후보예정자 신분인 A씨는 선거구 통합시 같은 선거구에 편입될 예정지역의 지인 B씨와 통모하여 편입 예정지역 주민 10여명이 참석하는 식사모임을 주선하게 하고, B씨가 주선한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선거구가 통합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발언과 함께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A씨의 수행원 C씨가 당일 식사비 163,000원을 결제하였다.
 또한 예비후보자 D씨를 위해 선거구 편입 예정 주민 20여명이 참석하는 식사모임 자리를 마련한 E씨와 F씨도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6년 2월 13일 예비후보자 D씨의 측근인 E씨와 F씨는 통모하여 편입 예정지역 주민 20여명을 모아 28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 D씨를 식사자리에 참석케 하여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한 음식물 제공행위가 잇따라 발생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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