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동 및 ○○동 일대에서 노인과 영세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을 일삼은 피의자 2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48세)는, ‘15. 8. 2. 경주시 ○○동 피해자 L씨(60세)의 집에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지역 노인 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B씨(59세)는, ‘16. 2. 27. 경주시 ○○동 피해자 K씨(5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검거되었으며 조사과정에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3회나 더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