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농관원’)은 중국산 깐양파를 대량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농산물 가공업체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산물 가공업체는 경북 문경시에 소재하면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중국산 양파를 깐양파로 작업을 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지난 1월말 단속반에 적발됐다.
중국산 양파 약 456톤을 구입하여 일부는 중국산으로 판매하고 대부분을 가공하여 깐양파 약 166톤, 깐양파 슬라이스 약 60톤을 국내산 양파로 판매하는 등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약 226톤, 3억 4천만 원의 원산지 거짓 판매를 통해 1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양파를 깐양파나 깐양파 슬라이스로 작업을 하여 판매를 하면 육안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유명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와 식품 제조 및 식자재 유통업체에 국내산 양파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다.
업주는 서울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업도 겸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양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구입한 중국산 양파 중 구의 크기가 큰 것은 소규모 유통업체에 판매를 하고,
국내산과 구의 크기가 비슷한 중국산 양파만 가공작업을 하여 깐양파나 깐양파 슬라이스로 판매하여 납품을 받는 업체로부터 원산지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산과 중국산 양파 구입내역과 작업 상황, 판매내역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 원산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가공작업을 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다.
? 업주는 원산지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가공작업을 하였으며, 구입과 판매 관련 자료를 보관, 작성하지 않고 점검 당시 중국산 양파는 판매처가 있다고 둘러대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게 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지난해 6월 4일부터는 관련규정이 강화되어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