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수시로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액 30만원이상 차량에 대하여 지난 2월 영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미납 차량은 3월부터 수시영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체납 과태료는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 체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며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압류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미리 납부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니 낮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