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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보료 50% 감면..
사회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보료 50% 감면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3/15 17:44 수정 2016.03.15 17:44

 

 정부가 폐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7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도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건보료를 50%만 내왔다. 개정안은 공단 폐쇄 이후 국내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실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2~7월분 보험료는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에 확인해 감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7월분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와 별도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하면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사업주가 보험료의 50% 부담)을 유지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로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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