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8일 포항IC 톨게이트에서 포항남·북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함께 상습체납 및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 단속은 각 기관별로 단속팀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기관 간 업무협업 부족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못해 지난해 6월 30일 업무 협약을 맺고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스마트영치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간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신속 정확하게 적발하는 등 단속에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단속대상은 도내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시도등록 차량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및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그 중 불법명의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이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운행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자) 운행자에게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납기내 자진 납부하는 반면에 일부는 자동차세 등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