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게, 속칭 ‘대포차’이다.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다 보니 각종 과태료 체납, 교통법규 위반, 뺑소니 등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가해자 확인이 쉽지 않다.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강도나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에 이용되기 일쑤이다.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대포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에 달리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추정되는 대포차는 현재 전국적으로 몇 대가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경찰은 100만 대 이상의 대포차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 같은 대포차를 강력하게 적발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 포항시는 지난 28일 포항IC 톨게이트에서 포항남·북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함께 상습체납 및 불법명의 차량의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 단속은 각 기관별로 단속 팀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기관 간 업무협업 부족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30일 업무 협약을 맺고,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스마트영치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간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영치 시스템을 활용했다. 체납차량을 신속 정확하게 적발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단속대상은 도내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시도등록 차량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및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자동차 이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운행되는 불법명의 차량 운행자에게는 형사적인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속칭 대포차는 가차 없는 처벌위주로 가야만 한다. 상습 체납차량도 마찬가지이다. 생계형 체납은 즉시 강제징수보다는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납도 고려해줘야 한다. 포항시 도시의 안전은 대포차가 없어야한다. 성실 납부를 유도해야한다. 이때부터 포항시는 안전도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