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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 한옥진흥사업 지속 시행..
대구

대구시, 한옥진흥사업 지속 시행

김양균 기자 입력 2016/03/30 16:33 수정 2016.03.30 16:33
 

 

대구시는 기존 한옥 보존과 새로운 한옥건축 장려를 통해 대구 고유의 역사적 경관을 구축하고 도시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옥진흥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 ‘한옥진흥사업’은 대구시 한옥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공사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신축의 경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전면 수선하는 경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원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4466번)에 게재된 한옥진흥사업 홍보전단을 참고하면 된다.

○ 한옥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하며, 한옥 등록 및 대구시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 한옥진흥조례(’13년)·시행규칙(’14년) 제정 및 한옥위원회 구성(’15년) 후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한옥지원사업은 그 동안 한옥보호지역 2개소 지정공고, 한옥등록 31개소, 보조금 지원결정 14개소 4억 4천만 원 등 노후한옥 소유자와 신축한옥 건축주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 지난해 대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동산동에 위치한 낡은 한옥을 새롭게 보수한 집주인 노 씨는 “평소 마당이 있는 한옥에서 살고 싶었는데 대구시의 한옥 보조금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옥의 이름을 ’Reborn 동산동 162’라는 이름까지 직접 지어 한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 대구시의 총 한옥수는 10,754개소(국가한옥센터 조사, 2013년)이며, 그 중 A등급 한옥은 948개소로서 중구와 달성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대구시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은 “도시의 개발로 한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한옥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자산인 한옥 보존과 새로운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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