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약 사용량 저감으로 청정한 지하수 보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군 골프장업무 담당자와 골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3월 3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5년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사업 결과 공유, 2016년도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농약잔류량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및 시료채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불신 해소, 농약사용 저감 방안 도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골프의 대중화로 골프장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도민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운영중인 17개 시?군 5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2회 농약 잔류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마다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1차례씩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유출수, 연못수)을 채취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총 30종(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등 20종)에 대한 농약잔류량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의 건강보호 및 수질?수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농약사용량을 대폭 줄여서 쾌적한 친환경 체육시설로써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며, 일선에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시 언제든지 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