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3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예상되는 불법행위와 유형별 조치 요령 등을 일선서에 전달했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운동 전 적발된 선거사범은 1175명이었다. 이에 비해 13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1695명으로 기간대비 적발비율이 44.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이날부터 전국 269개 각급 경찰관서에 25만60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선거질서를 확보하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구 ▲명함·벽보·공보 등 인쇄물 이용 ▲간판·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공개장소에서 연설 시 자동차·확성장치 이용 ▲신문·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이용 ▲전화·인터넷 광고 ▲대담·토론회 ▲기타 거리 인사·공개장소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후보자 비방 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 배포, 선거 폭력,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은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지역경찰의 연계 순찰 등 관할 구역 내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발견될 경우 신고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도주로와 인적사항을 특정할 계획이다.
이어 예상 이동로에 경찰 병력을 긴급배치하고 검문검색 등 현장 검거 주력함은 물론 훼손된 벽보나 현수막을 보존해 지문이나 타액 등을 감정한다.
또 후보자 비방과 유인물 배포에 대해서는 신고자 등 상대 인상착의와 도주방향, 수단 등을 신속 확인하고 증거물 보전을 위해 유인물을 최대 수거한다.
선거 폭력의 경우 현장 상황 장악과 피해자 신분 확인을 우선하고 집단 폭력은 가용 가능한 경찰 병력을 총동원, 경찰서장이 현장지휘토록 한다.
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방해하는 소란행위는 선거 폭력에 준해 수사하고 거리 유세 시 5명(후보자 포함 시 10명)을 초과해 거리행진하거나 인사, 고성행위 등은 현장에서 즉시 제재된다.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의 경우 현장 검거에 대비해 비노출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엄격히 분리해 양측 간 공모를 막고 식당 주인의 진술과 결제 자료 등의 증거를 확보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후보자와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및 투·개표소 등 경비 대상에 대한 안전 활동을 한층 강화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