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가 전국 최초로 수성못 주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상영업을 허용하고, 중구도 전국에서는 극히 드물게 도심지인 동성로 일원에 대한 옥외영업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대구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향후 명물까페거리의 등장까지 기대되는 등 옥외영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가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공간을 옥상까지 확대하면서 수성못 일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는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외영업 허용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최초로 옥상까지 확대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고시(안)’을 제정 중에 있으며 4월 중순경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뒤질세라 중구도 전국에서는 극히 드물게 대도시 중심지인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에 걸치는 동성로 일원 중심상업지역을 허용대상으로 하는「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고시(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향후 대구 거리풍경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의 경우 수성유원지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허용하면서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장 공간을 옥상까지 확대시킬 예정이어서 이 일대의 옥상정비효과는 물론, 이곳을 지나는 하늘열차(Sky Rail, 도시철도 3호선)에서 바라보는 수성못 일대의 풍경이 대구의 ‘명품볼거리’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에도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카페거리나 음식거리가 많이 생겨 지역명물로 자리잡아 대구가 ‘다시 오고 싶은 도시, 색깔 있는 멋진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은 물론,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사·민원 등을 걱정하지 않고, 소신 있게 규제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나 사전감사 컨설팅제를 십분 활용할 생각”이라고 규제개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