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 초과
의성군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매년 7월은‘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로 과세기준일(7월 1일)현재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을 자진신고후 납부하여야 한다.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에서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사전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효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