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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道선관위, 특정후보 위한 음식제공 고발..
사회

道선관위, 특정후보 위한 음식제공 고발

강창호 기자 입력 2016/04/04 16:17 수정 2016.04.04 16:17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회원 등 60여명에게 90만원에 상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친목 단체인 □□의 회장으로서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게 할 생각으로 회원 등 60여명을 ??식당으로 모이게 하고 돼지갈비찜과 주류 등 9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뒤, 이들을 이끌고 식당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였으며,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A씨는 부위원장으로, 회원 6명은 특보로 임명 받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 30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며, 선거일이 가까운 시기에 평소와 달리 선심성 음식물을 제공 받을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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