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2014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640만6천명)뿐이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에 달했다. ‘인구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 같은 통계는 우리나라의 노인은 가난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난과 비례하여 노인층이 두텁다는 뜻이다. 이 같이 가난한 노인들이 모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조직했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포항지회가 설립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게 운영하여, 흡사히 불법 단체(?)와 같다는 빈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포항지회가 예산을 사욕 채우기에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는 산하 586개의 경로당과 회원 23,000명에 달한다. 본지의 보도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부시책에 반하는 불,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 전직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모의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유용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들의 비리를 변호하기 위한 예산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유용했다. 이게 들통 나자 허겁지겁 돌려막기 하는 추태를 보였다. 힘없고 무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가혹한 처벌은 물론 불법 유용한 운영기금은 반드시 환수조치 되어, 선량한 노인들의 복지 후생에 쓰여야한다.
본지의 보도가 사실과 부합하다면, 사직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가난한 노인들의 복지 예산을 자신들의 사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현재 들통 난 것 외에 유용사례가 더 있는지도 수사대상이다. 노인들은 우리사회의 어르신들이다. 존경의 대상이다. 대한노인회 포항지회가 만약에 불법 덩어리라면, 수사로써 어르신들이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