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 농협 등과 함께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 ‘메토밀(살충제, 상표명 :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으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2012년 생산중단,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 이에 대구시는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록취소된 9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조치, ’15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가별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펼치는 등 농약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 4월 한 달간 전국 일제 수거기간 동안 ① 최근 4년간 메소밀 구입 농가 ②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③ 메소밀 주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④ 그 외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공무원 방문조사를 통해 전량 수거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각 구·군의 읍·면·동별 마을방송 등 활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수거계획을 홍보하고, 마을별로 순회하여 일제 수거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2015년 11월부터 전면 사용 금지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농업용, 조류 및 야생동물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